4. 사실혼의 해소 //
가. 해소의 원인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 당사자 간의
합의,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해소된다. 사실혼관계의 해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될 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자유로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301)
(2) 사실혼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원인이나
혼인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다고 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행위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혼인 때 며느리에게 준 패물들을 빼앗고 그 의류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 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시키는 데
가담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302)
②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올리고,
약 6개월간의 신혼생활 동안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설령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303)
③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과 다툰 후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라고 한 사례304)
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9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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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302)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므14 판결
303)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65 판결
30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본소), 55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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